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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초보의일상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소요기간

by 주물초보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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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소요기간

 

발급비용: 약200위안(RMB)

 

원산지증명이란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거나 중국 해관총서(GACC)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의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의 관세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로서, 협정에 따라 정해진 서식과 작성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수입국의 관세율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원 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중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상품 검사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중국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 발급하는 GSP 원산지증명서와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2.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중국 국제무역 촉진 위원회가 발급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3. 제조업체 혹은 수출업체 자체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이 상품 검사 기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을 하며,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2. 발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전산으로 수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3.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인장을 날인하여 발급합니다.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발급기관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적직전 신청을 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거나, 발급기관이 현장조사나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수입국의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협정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여 상호 간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 증명서의 서식과 작성요령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율 협정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나 대리인은 중국의 발급기관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절한 시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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