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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초보의일상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교민 안전 공지]

by 주물초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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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개정안 시행 대비 교민 안전 공지]

출처: 주칭다오총영사관

 

202371일부터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법안은 그 사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교민 및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     중국정부에서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 군사시설, 특정 공항, 보안을 요하는 건물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2.     기업 활동 중 취득한 정보 중에 반간첩법에 위한 소지가 있는지 재 확인 필요.

3.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정보의 한국으로의 전송 등의 사안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함.

한국인은 중국에서 체류하며 상업 활등을 하고 있는 외국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도 및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반간첩법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그 행위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국가기관, 기밀 관련 부처 또는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 법 적용 범위 확대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 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 국가 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 자료 및 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 물품, 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 가능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우리나라와는 제도 및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여행) 예정인 우리 국민은 아래 구체적인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삼가

* 군사시설 또는 주요 국가기관 및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혹은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삼가

*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삼가

*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료 활동 삼가

 

우리 국민이 위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아래 공관 또는 각 지역 한인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유지가 필요합니다.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1.     주중국대사관(관할지역: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장)

-대표전화: +86-10-3531-0770, chinaconsul@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86-1173-0089

2. 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지역: 상하이, 안후웨이, 장쑤, 저장)

-대표전화: +86-21-6295-5000, shanghai@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38-1650-9503

3. 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지역: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대표전화: +86-20-2919-2999, guangzhou@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39-2247-3457

4. 주선양총영사관(관할지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대표전화: +86-24-2385-3388, shenyang@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38-1091-0838

5. 주시안총영사관(관할지역: 산시, 간쑤, 닝샤)

-대표전화: +86-29-8835-1001, xian@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87-1091-0838

6. 주우한총영사관(관할지역: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대표전화: +86-27-8556-1085, wuhan@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59-2626-1124

7. 주청두총영사관(관할지역: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대표전화:  chengdu@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39-8095-6348

8. 주칭다오총영사관(관할지역: 산동)

-대표전화: +86-532-8897-6001, qdconsul@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86-6026-5087

9. 주다롄출장소(관할지역: 다롄)

-대표전화: +86-411-8235-6288, dalian@mofa.go.kr

-긴급전화(24시간): +86-158-408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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